아는것이 힘이다.
오픈 사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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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entBits (로마니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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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Street (예전에도 누가 올려 주셨지만,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DVDR까지 취급 한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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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cd (영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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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Classics(옛날 영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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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z.info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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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eerHub (종합)
기사:
개정 저작권법 오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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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 커뮤니티를 포함한 한국의 온라인 세상에서 한창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관련 스레드:
"저작권법... 23일이 벌써 다가오네요.,,") 심지어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도
이러한 공지가 뒤늦게나마 올라왔다:
현제 저작권법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상태에서 심지어 블로그를 닫는 네티즌들 까지 나타나고 있고 해외 사이트 계정을 만들거나 모든 컨텐츠를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사이버 망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최대한 비공개 형식으로 만들어 접속을 제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있다.
이용자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한 탓에 오해가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라는 공지를 올렸다. 이 문서에서는 현재 저작권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동영상, 음악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점을 강조 하고있지만 최근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부르던 5살짜리 아이의 네이버 UCC 비디오가 블라인드 처리 되거나 불법 파일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등의 사례가 잇다르자 네티즌들에게서 반감이 형성되었다.
결국 이번법의 결론은 이렇다:

(
http://notice.tistory.com/)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번법의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존 저작권법과 이번 개정법의 사안들이 섞여서 인용되다 보니 카더라 통신이 생겨나고 많은 오해가 있었다. 꾸준히 법률을 강요하지 않고 이제와서 블로그에 가사를 올리지 말라니, 사진을 스크랩하지 말라니, 이러지 저러지 말라니 그런식이라 많은 네티즌들이 짜증이 났을거라고 짐작한다. 언론에서도 깔끔하게 보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은 헤비 업로더에게만 적용된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신문기사는 개인 블로그에도 '삼진아웃제'가 적용 된다니 개인적으로도 햇갈리는 바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들에 대한 최신 현황을 살펴보겠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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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fbin/output?n=...210140&top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