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년 후 –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결국 2009년 10월 22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아도피 법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초 부터 실행됐어야 할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장애물에 부딪치게 되는데, 바로 다운로더들의 IP주소 추적 과정이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긴 사례였다.
지난 5월, 프랑스의 개인정보 규정기관인 CNIL가 아도피 법안에 손을 들어주며 IP주소 추적을 허락하자 법안 실행에 청신호가 켜진 듯 싶었다. 그러나 이번 여름부터 시작된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법안 실행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단 애초 법안을 제안한 프랑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당원들 사이에 아도피가 너무 강경 대응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면서 법을 다시 한 번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돌고 있다.
현재 법안에 의하면 저작권자에게서 오는 다운로더에 대한 추적 요청은 그 수가 하루에 5백건이 되었든 5만건이 되었든 모두 수락되어야 한다. 각 위반자는 그 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현재 논리대로 라면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게 된다. 예를 들어 노래 딱 한 곡만 다운로드 받다 적발된 사용자와 헤비 다운로더를 구분 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안 해야하고, 정작 다운로드 수가 적은 전자의 인터넷 접속 차단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생긴다.
또한, 아도피 법안의 열렬한 지지자 였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현재 불법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려 여당과의 관계도 멀어진 상태다. 일단 오는 9월부터 아도피가 시행될 예정이 있지만 향후 법안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기대된다.
오히려 증가한 불법 다운로드
프랑스 렌 대학 연구진은 아도피 법안 선언 후 오히려 자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파일공유가 3퍼센트 증가 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이후 비트트렌트등 P2P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HTTP 다운로드 서비스(예를들어 국내에도 잘 알려진 Rapidshare등)나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사용은 27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도피에 의하면 P2P가 아닌 다른 파일공유 서비스들은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언급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07월 16일 username 기자, ⓒ빗톡뉴스(bittalk.org)
참조 자료:
- http://www.billboard.biz/bbbiz/conte...f904eef2b1d968
- http://www.techdirt.com/articles/201...52287716.shtml
- http://www.techdirt.com/articles/201...1541020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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